3월 조례제정 추진…18~45세 대상 3종류 취업수당도 지원
청양군이 다음 달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에 나선다.
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월 언론브리핑을 가진 김돈곤 군수는 “청년층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
김 군수가 말한 청년수당 지원대상은 만25세와 만35세 청년이며 지원규모는 1년 60만원이다.
군은 또 만18세에서 만45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면접수당, 취업성공수당, 근속수당으로 구성된 취업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. 지원규모는 1인 최대 250만원이다.
김 군수는 이어 ‘청년의 해’ 선포와 관련 청년층 지원을 위한 41개 세부실행사업을 발표했다.
김 군수는 “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군수 스스로 정치적 수사와 용두사미 정책을 가장 경계했다”면서 실현 가능성 있는 41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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